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에너지물류표준과는 4일 기표원 회의실에서 난방용 자동온도조절밸브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난방용 자동온도조절밸브’에 대한 KS규격 개정안에 대해 최종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KS규격명 변경 및 성능시험방법 변경 개정안에 대해 논의됐다.
그동안 KS 규격명 변경에 있어 관련기관 및 기업간 이견이 많았으나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KS규격명을 ‘난방용 자동온도조절 시스템’으로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공급수 온도 120℃ 이하, 상용압력 0.98MPa(10kgf/㎠) 이하인 난방수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온도설정기에서 난방수 온도 또는 각방의 실내온도를 감지해 설정된 온도에 따라 난방수를 자동으로 조절하거나 개폐시키는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로 규정했다. 용어는 △유량제어부 △미세 유량조절밸브 △용량계수를 신설하는 한편 전동식과 비전동식으로 구분했던 용어를 타력식, 자력식과 중복돼 삭제했다.
구조일반에 있어 자동온도조절기는 온도설정기, 유량 제어부, 구동기(타력식에 한함) 및 제어기 등으로 구분하고 각 방의 유량 평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미세 유량조절밸브를 추가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성능시험과 시험방법은 기계적 성능과 작동 성능 등으로 체계적으로 구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