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88개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중에서 해제되는 49개 업종에 고압가스용기제조업이 포함돼 가스산업에도 적지않은 반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대기업이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중소기업고유업종을 해제하기 위해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을 지난 12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이 노동집약적이거나 저부가가치사업에도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에 대비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 확보와 사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9년에 처음 지정, 시행해왔다.

이번에 해제되는 업종은 수입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 품질·기술수준이 오히려 외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업종들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무너지고 있으며, 외제품이 내수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대기업의 참여금지나 관세보호 등에 의한 업종 보호는 의미를 잃었다”고 밝히고 또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속 추진중인 시장경제원리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고유업종은 94년부터 3차례에 걸쳐 축소지정 돼 왔으며, IMF에 의해 보류됐다가 이번에 새롭게 지정됐다. 또 중소기업들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해제예시기간 부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해당 중소기업들은 이번의 조치로 탄탄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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