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품질검사후 정상제품인 남은 시료가 직원들에게 소비자가격의 20~30% 수준으로 판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지경위 소속 노영민 의원은 석유품질관리원의 채취 석유시료가 직원들 잔치용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석유품질 검사를 위해 채취한 시료를 분석 후 내부 직원에게 휘발유는 리터당 300~400원, 경유는 120~200원씩 판매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해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한 석유품질검사 수수료로 구입한 시료를 보관기관이 지나거나 시험에 사용하고 남은 시료를 관리원 업무용 차량에 우선 사용하는 등 유류 구입비 예산 절감에 사용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수수료 인상목적과 달리 지급해서는 안될 별도의 수당성 경비인 가기계발비 5억5,100만원을 복리후생용 비용으로 집행하고 계획이 없던 전북지사 신축부지 구입에 사용하는 등 사업비를 방만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엄중 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시중 소비자가 대비 20~3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5억5,900만원의 손실분은 전액 환수하고 부당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인상분도 환수검토와 수수료 재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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