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지하저장탱크를 외부전원방식으로 전기방식 조치토록 기술검토를 받았으나,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희생양극방식으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부식방식조치 방식의 변경은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전기부식방지조치 변경사유서 및 희생양극법에 의한 설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 적합할 경우에만 검사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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