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부식방식조치 방식의 변경은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전기부식방지조치 변경사유서 및 희생양극법에 의한 설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 적합할 경우에만 검사처리가 가능하다.
산자부 감사관실, 감사 실적 · 계획 발표
지난해 45개 기관에서 315건 지적
- 기자명 정용상
- 입력 2002.05.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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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부식방식조치 방식의 변경은 변경허가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전기부식방지조치 변경사유서 및 희생양극법에 의한 설계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 적합할 경우에만 검사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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