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의 자연감모 허용치는 0.2%이나 우리나라의 비축유 휘발유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지난 7일 석유공사 국감에서 비축 휘발유가 10년간 62만리터가 증발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99년부터 용인기지와 곡성기지에 휘발유를 비축하고 있고 비축 휘발유의 자연감모 허용치는 0.2%이다. 그러나 용인과 곡성에서는 자연감모 허용치를 넘어 손실 처리된(재물조정) 휘발유는 37만6,000여리터에 달하며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용인에서 10만3,000여리터, 2007년 용인과 곡성에서 14만1,000여리터가 손실처리돼 10년간 총62만리터가 증발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62만여리터가 비축만 하다가 그냥 사라졌다”라며 “62만여리터면 일반 승용차 1대가 600만km, 즉 서울과 부산을 6,600번을 왕복할 수 있고 지구를 150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라고 밝혔다. 2007년에만 사라진 휘발유가 14만여리터로 현재 소비자 가격이 1,700원이라면 무려 2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 2002년 ‘휘발유 경제적 비축방안 검토’에 제시된 최대한 충유를 통한 자연감모 최소화에 대한 방안을 실시했으면서도 자연감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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