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가스공급업자, 가스취급업자, 가스사용업소 등의 3분의 1이상이 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법률상의 대인사고 보상한도가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8일 도시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 고압가스법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업소 등이 지난 3월 말 현재 8만6백57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보험가입 건수는 5만3천6백66건으로 66.5%에 그쳐 3분의 1이상이 가입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가입대상 업소에는 병원, 목욕탕 등과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다방 등 주변의 거의 모든 업소들이나 이들의 최근 수년간 책임보험가입률은 63%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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