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인 그린홈 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에너지 성능등급)이 현재 500세대에서 앞으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입주민의 영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월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 △영어마을 등 입주민 교육시설(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한한다)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 △피로티내의 보도(步道)는 2미터 이격해야 하는 도로의 범주에서 제외 △일정한 강도(KS)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 △보육시설의 규모를 영유아보육법의 시설등록 기준과 동일(21인 이상)하게 수정하는 내용 등이다.

현재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은 성능을 등급화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은 500세대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에너지절감을 위한 공동주택의 계획 밀 설계단계에서부터 지구온난화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전략적 대응이 어려웠다.

국토해양부의 관계자는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그린홈(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을 촉진해 점진적으로 전체 주택에 대한 에너지절감형 주택건설을 확산시키기 위한 단계적 조치”라며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확대를 통해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건설을 유도해 지구 온난화 대응 및 에너지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11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