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가 생겼다.

조달청은 16일 신성장동력인 녹색성장을 정부구매업무를 통해 실현키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고쳐 고효율에너지제품, 보건신기술, S마크 등도 추가되도록 했다.

우수조달제품제도란 우수한 새 기술제품을 개발·생산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정부납품에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키 위해 1996년부터 도입됐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제품의 우수제품시장진입이 쉽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과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신기술(NET) 수준으로 우대해 우수제품 지정심사대상에 포함됐다. 또 안전성이 근간인 승강기, 선반 등에 주는 ‘안전인증마크(S마크)’를 우수제품 신인도(우수제품에 대한 신뢰도) 심사에 반영, 신인도 심사 때 우대(5점 가점)한다.

S(Safety)마크는 승강기, 선반, 전동기계차, 안전모, 방열복 등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조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심사해 안전인증기준에 맞으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주는 인증이다.

조달청은 1996년 우수제품제도 도입 이래 현재까지 2,055개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7,007억원(2007년 기준)의 판로를 지원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우수제품전시회,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제품을 집중 홍보하며 각급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도 있다.

천룡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바뀐 규정으로 에너지절감제품의 우수제품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기술력과 능력을 겸비한 중소·벤처기업 생산품의 구매확대를 위해 관련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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