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21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13개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전계획(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며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조정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제출된다.

이어 균형위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지방이전계획은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이전규모, 이전시기, 이전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혁신도시특별법령, 수립지침 및 세부기준에 따라 검토·조정됐다.

또한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등 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균형위 심의를 거쳐 확정한 바 있으며 새 정부 들어 균형위가 재구성된 이후 첫 번째 심의·의결이다.

균형위 심의를 받아 공기업 선진화 계획상 통폐합 없이 혁신도시(울산, 원주, 경북)로 이전하는 정부소속기관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울산 혁신도시 1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원, 품질관리단, 우정사업 조달사무소(경북 혁신도시 6개) 등 7곳이다.

특히 지방이전계획 확정이 시급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전파연구소 등 2곳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방폐장법상 오는 2010년 7월까지 이전해야 하므로 조속한 이전계획 확정이 필요하다. 전파연구소도 전파연구소 부지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의 서울 우편집중시설(용산 역세권 개발지구내 소재) 대체부지로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혁신도시외로 이전하는 개별이전기관은 산림항공관리본부(원주), 경찰종합학교(아산),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 해양경찰학교(여수) 등 4곳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병행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심의 대상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이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이전공공기관은 3개월 이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혁신도시특별법 제43조)을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후 이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오는 2010년 7월까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인천 분원은 2013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157개 이전공공기관 중 나머지 116개 기관에 대해서도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등 준비가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균형위 심의를 거쳐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균형위 심의를 마친 13개 기관의 지방이전계획(안)은 이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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