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에너지나눔과평화는 오는 29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3층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의무할당제도(RPS)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정책으로 가는 방향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박사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문제점-RPS제도를 중심으로’,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처장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문제점-RPS제도를 중심으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설동근 법무법인 지성 변호사, 전재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진 전주대 교수,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 오석범 에너지관리공단 팀장이 참가한다.

패널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제도의 장단점 및 외국의 적용사례 등을 논하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무할당제 도입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정책이 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확정된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에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의 핵심분야의 대량보급체제를 구축해 2030년까지 보급률 11%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 의무할당제도 도입을 통해 에너지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현재의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기준가격 점진적 감소 및 제도 축소를 정책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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