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일몰이 도래하는 도시가스사업 지방세 감면기간이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소재 7개 도시가스사를 제외한 26개 소매 도시가스사와 한국가스공사는 2012년까지 지방세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역난방사업 지방세 감면기간도 2012년까지 연장된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이만득)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제도 전면 재정비 계획과 관련해 지식경제부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지방세법 제281조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한국도시가스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2012년 12월 말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법률(안)을 2010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이번 감면기간 연장에 따라 연간 약 22억원의 감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지방세 경감액은 투자소외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투자재원으로 활용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에 기여해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지방 소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또한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의해 허가를 받은 지역난방사업자도 오는 2012년까지 열공급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열수송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게 된다. 열수송관 역시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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