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산하 공공기관 특별채용 남발과 광업소별 광원들의 건강관리, 송유관 도유 사건, 환헤지 피해 기업의 키코(KIKO) 손실금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기현 의원은 “가스공사는 일반 사망의 경우에도 유가족의 특별 채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공채를 할 때 가족들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산업기술평가원, 정보통신연구원, 전자파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직원이 순직하거나 공상으로 퇴직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유가족을 특별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장관은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특별채용 남발 논란에 대해 "도를 넘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특별채용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석탄공사가 운영 중인 각 광업소별 광원들의 정기검진 결과 각종 질병 이환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광원들의 건강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광원들의 질병 이환율도 2004년 16.8%, 2005년 17.8%, 2006년 38.4%, 2007년 27.4%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발생빈도가 높은질병은 난청, 진폐, 고혈압, 간장질환, 당뇨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는 재직근로자에 대해 매년 정기검진결과 진폐 및 난청 유소견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보호구 착용 강화 지시 및 근무 전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동규 의원은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송유관으로 수송되는 유류의 절도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라며 “송유관 파손에 따른 토양, 하천의 오염 및 대형 화재나 폭발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절취 유류 판매로 석유유통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도유범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라며 “유류 절취 사범에 대해 절도죄로 처벌하고 있고 절도한 장물을 취급하는 장물 사범에 대해서도 단순히 장물죄만 적용하고 있어 도유의 근절이 쉽지 않은데다 재범 발생 가능성 또한 높다"고 강조했다.

최철국 의원은 “정부는 환헤지 피해 기업의 키코(KIKO) 손실금과 환변동보험 환수금을 모두 대납해야 한다”면서 “(대납이 이뤄져야)건설업체 지원과 형평성이 맞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키코 피해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할 때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고분양가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아온 건설업체에는 공공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하니 대통령이 건설회사 출신이어서 건설사의 심정을 알고 헤아려주는 것이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대해서 토지공사가 이미 분양한 공공택지를 계약 해지까지 해주겠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키코나 환변동보험 피해 기업 중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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