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등 제반사항에 대한 용역수행 업체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산업자원부는 도시가스 공급비용과 관련해 에경연을 비롯 산동, 삼일, 안진회계법인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업체중 용역경험 및 실적, 가스요금 용역에 대한 이해, 가스요금 제도에 관한 각종 아이디어등을 평가한 결과 ‘삼일회계법인’을 용역수행 업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오는 8월말까지 도시가스 기본요금제를 비롯 인입배관 설치비, 계량기 교체비용 부담 주체등 도시가스 제반 사항에 관해 용역을 수행하며 용역비는 8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자부는 이달말까지 산자부를 비롯 용역팀,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10여명 규모의 위원회를 구성, 매월 1∼2회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8월말까지의 용역결과를 각 시·도에 시달하고 필요하다면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이라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결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종기 기자 jgseo@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