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등 녹색산업에 사용되는 장비나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품목이 확대되고 녹색산업 국제박람회 개최시 ‘보세전시장’제도를 활용토록 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전시물품 및 해외 관람객의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새로운 60년의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1세기 새로운 세관의 모습을 ‘Green Customs’로 설정하고 관세행정분야에서 녹색 수출입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먼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녹색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관세감면이 확대된다.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폭넓게 해석해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 기재재 등에 대해 관세감면을 적극 허용하고 바이오, 에너지·환경 등 녹색산업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재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상품들을 단계적으로 관세감면 대상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협의에 따라 감면율 50%를 예상하고 있으며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 8% 및 부가세 10% 부과된다. 

보세제도도 개편된다. 바이오 에너지 등 BT·IT를 융합한 첨단 녹색산업 업체에 대해 세관장이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종합보세구역’내에서 그린에너지의 보관·분할·합병을 제한하는 세관절차를 개편해 그린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녹색산업 국제박람회 개최시 ‘보세전시장’제도를 활용토록 해 해외에서 반입되는 전시물품 및 해외 관람객의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된다. 이로써 내년 10월 동해시에서 주관해 60개국 5,000여명 참여하는 ‘ANGVA 2009 동해 EXPO’(아태지역 천연가스 차량·부품·기술 국제박람회) 개최장소를 보세전시장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녹색제품의 수출입 지원도 강화한다. 세관에서 인증한 친환경 수출입기업에 대해 신속통관은 물론,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 납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관세행정상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한·중·일 관세청장회의(2008년 11월) 등 세관협력회의에서 인증업체에 대해 세관당국간 상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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