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사용시설점검원이 되고자 할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도시가스사업법 관련규정에 사용시설점검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특별교육은 가스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도 일정교육을 받으면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취지임을 감암할 때,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별도의 교육없이 사용시설점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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