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시가스사업법에 연료용가스로 규정돼 있는 도시가스의 정의가 바이오, 나프타를 포함, 배관을 이용해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로 보다 포괄적으로 바뀐다.

또 사용자 단지 내 배관에 대한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며 기존 LPG시설에서 도시가스 시설로 가스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시공자, 사용자에 대한 의무규정도 신설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현재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이다. 11월중에는 국무회의와 정기국회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정의 부분에는 수요자에게 연료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천연가스를 포함함 석유가스, 바이오가스, 나프타 등을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다 폭넓게 바뀌게 된다. 이는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도시가스사업분야에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 확대될 여건이 조성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 제11조 시설공사계획승인과 관련 4항도 개정돼 공급자와 시공자,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에 대한 공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와 함께 허가관청에 시설공사계획 승인 또는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용자 토지 또는 아파트, 공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허가관청의 신고 절차를 제외함으로써 처리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감리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경부는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업무의 처리기간이 최소 2~3일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가스공급과 시공자의 비용절감, 사용자의 편의가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LPG시설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도 도법 내 신설된다. 지식경제부는 개정(안)에 28조 2항 연료전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기준을 신설해 사업자 및 시공자, 사용자에 대한 책임사항을 명시하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및 사업법에는 기존 시설 철거에 따른 책임규정이 있으나 그간 도법 내에는 관련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지식경제부 최석진 사무관은 “현재 관련부처 협의 및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설명을 완료한 상태”라며 “11월 중에는 국무회의 및 정기국회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령 개정으로 사업자 및 사용자의 편의가 제고될 뿐만 아니라 연료전환에 따른 명확한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관련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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