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는 사업장안의 각종 안전기준들을 표준화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8일 산자부, 행자부, 노동부, 환경부 등 각 부처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나왔다.

그러나 산자부 및 건교부, 행자부에서는 각 기준별로 특수성 있게 제정돼 있는 기준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그 동안 대부분의 안전기준이 개별법의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고, 또 서로 다른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안전기준의 난립이 초래된 데서부터이다.

특히 유해·위험물안전기준, 압력용기 검사기준, 방폭전기설비기준, 승강기검사기준 등이 대표적인 기준들로서, 압력용기 검사기준의 경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사업법 등에서 각각 검사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산자부 관계자는 “압력용기 부문에는 가스, 액체, 증기 등의 여러 기준들이 적용돼 있다"며 “하나의 기준으로 묶는 다는 것은 오히려 사업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기준 표준화 추진이 이뤄지면 개별법의 하부법령으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각종 안전기준이 ‘국가표준안전기준'으로 통합·운영되고, 안전관리기본법도 제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중복된 검사기준의 표준화를 전담할 가칭 ‘기준제정위원회'가 국무조정실에 설치되고, 정부 산하기관에 ‘분야별 기준제정기구'를 둬 기준표준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안전기준 표준화작업의 추진 유무결과는 5월말경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대책기획단'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는 시점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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