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경유 화물차의 LNG 혼소 개조차량 500대에 대한 국고 지원예산 100억원을 확보하고 우선 50대를 시범운행하기 위해 차량개조 신청에 들어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는 경유 화물차를 LNG 혼소 화물차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화물운송업체 및 차주를 대상으로 7일부터 차량개조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번 전환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화물운송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영업용 경유 화물차를 LNG 혼소 화물차로 전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조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의 시행자를 한국가스공사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올해 시범사업 50대를 포함한 총 500대를 개조할 수 있는 예산 100억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개조신청을 받는 화물차는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출시된 10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트랙터 및 카고)로서 현재 LNG 혼합 연소(경유 또는 LNG 혼용 사용) 개조기술의 적용이 가능한 엔진을 장착한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차량 1대당 개조비용(약 2,000만원 한도)은 국고 지원되며, 차량소재지나 주요 운행구간이 LNG 충전소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개조대상차량으로 선정될 수 있다.

신청서류는 11월 17일까지 한국가스공사 운송사업팀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개조신청 접수 결과 개조대상 차량으로 선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LNG 혼소 화물차는 연료비가 경유 화물자동차의 약 70% 수준으로 경유화물차와 유사한 정도의 엔진출력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1회 충전으로 600km 이상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LNG 화물자동차가 도입될 경우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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