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용 재활용 부탄캔의 제조·검사 및 유통에 관한 특례기준이 지난 6일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재충전용기의 안전성 관찰을 위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용기에 부탄가스를 재충전 할 때마다 충전회수, 유통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유지,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제조기술기준은 시설기준에 용기제조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재료 및 두께 등에 대한 기술기준은 용접용기 제조기술기준과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 기술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또, 검사기준에서는 신규검사기준과 재충전시 점검기준으로 구분, 기존의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용기기준을 검사항목으로 적용했으며, 용기재료, 캔밸브 고무, 합성수지에 대한 내가스성 시험기준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충전 및 유통기준에 대해서는 재충전시 잔가스 회수와 충전후 누출검사(55。C의 온수조에 60초이상)를 모든 용기에 대하여 실시토록 했으며, 충전용기 유통대상은 식품접객업소등 대량사용처에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유통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이외 임의보험을 추가로 가입토록 했다.

이로써 재활용 부탄캔은 1년간의 시험보급기간을 갖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으면 전국적으로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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