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시설관리에도 KS인증이 도입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건물의 대형화, 고층화, 복합화로 인명과 재산손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설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관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관리에 대해 11월28일부터 KS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S인증은 연면적 1만㎡ 이상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비주거용 건물이면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인증심사는 사업장 심사와 서비스 심사로 구성되며 KS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각 심사의 합격기준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다.


사업장 심사는 사업장의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운영, 인력관리, 시설·장비, 환경 및 안전관리 등이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서비스 심사는 건물 입주자나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또는 고객을 가장한 심사원의 심사 등을 통해 고객이 받은 서비스가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KS인증은 강제 사항이 아닌 자율인증으로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가에서 정한 KS인증심사기준 이상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사업장은 언제나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KS 서비스 인증은 한국표준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KS 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매년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의 불만이 제기될 경우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받고 심사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인증정지 또는 인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기술표준원은 시설관리 KS인증제 실시로 건물입주자 및 내방객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아 업무 생산성 및 고객만족도가 향상되고 시설관리 기업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기업의 인지도 상승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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