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자동차 급증에 따라 정비·폐차작업 과정에서의 가스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언론매체 보도상 사고 건수는 매년 20여건, 드러나지 않은 사고까지 합치면 연간 50여건 정

도 발생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사고는 가스용기의 부품교체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신흥특수기계공업(주)는 자동차정비업소에 잔가스처리 설비를 보급하여 안전하게

수리토록 하는 방안을 산자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현행 액법에 규정돼 있는 충전사업 부분의 유권해석상 문제로 쉽게 결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

액법상 충전사업의 개념은 가스를 충전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실상 정비업

소의 잔가스설비 설치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충전사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신흥특수기계공업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자동차정비업소에 잔가스설비가 설치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

지만, 이 설비가 폐차장에까지 보급될 시에는 잔가스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문제는 또하나 있다. 모 업체에서 개발한 잔가스설비가 공기 콤프레샤 방식이어서 가스사고

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공기방식의 액송은 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사측이 사고예방 차원에서 안전기준의 유권해석을 건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제

품에 대한 충분한 실험 과 검사를 통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후 건의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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