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와 등유 등 겨울철 난방용 유류세가 12월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유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90원에서 63원으로, LPG는 리터당 20원에서 14원으로, 주택·난방용 도시가스는 60원에서 42원, 등유 대체연료인 부생유는 리터당 66원에서 47원으로 각각 30% 인하한다.

15%의 교육세가 부과되는 등유는 총 31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며 1,500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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