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장석구 에너지안전과장이 4일 첫번째 개최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장석구 에너지안전과장이 김진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에게 지식경제부장관을 대신해 가스기술기준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초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으로 윤기봉 중앙대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김광섭 한진도시가스 상무가 선출됐다. 또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위원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16일로 예정된 차기 위원회에서는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의 분류작업이 완료된 가스3법 138개 코드를 일괄 심의ㆍ의결키로 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4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첫 위원회를 갖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과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안), 위원회 운영 및 상세기준 심의 등에 관한 세부지침(안), 위원 등 윤리규정(안)을 일부 수정 가결했다.

▲ 초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중앙대 윤기봉 교수

초대 위원장에는 가스기술기준의 입법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윤기봉 중앙대 교수가 위원들의 추천과 투표를 통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김광섭 한진도시가스 상무가 최종 선출됐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가스3법의 기술기준이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 상세기준에 대한 제ㆍ개정 권한이 민간 기술기준위원회로 이양됨에 따라 법령 공포 등의 세부일정을 감안해 오는 16일 2차 위원회를 갖기로 결정하고 현행법에서 분리한 상세기준 138개 코드를 일괄 심의ㆍ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의 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대리인에 대한 인정여부와 위원회 규정의 제ㆍ개정 정족수와 관련해 위원들의 이견이 제기됐다. 참석 위원들은 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제10조(위원 대리인)에 대한 규정을 삭제키로 하고 제ㆍ개정 정족수도 기존 의사결정 정족수와 동일하게 2/3출석에 과반수이상으로 상향토록 조정, 의결했다.

이날 초대 위원장에 선출된 윤기봉 교수는 “기술기준위원회는 앞으로 가스기술에 관한 입법을 대신 수행하는 기구라 무엇보다 위원들의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초대 위원장에 선임된 윤기봉 가스기술기준 위원장이 참석한 위원들과 함께 안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의결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안)은 위원회 △목적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임명 △임기 △사임 △상세기준의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 △의무 △분과위원회 △분과위원 심사 등 총 24개 조항(위원 대리인 조항 포함)으로 구성됐으며 승인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스기술기준 위원회는 고법 제33조의2 및 제22조의2에 따라 상세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고 호선으로 운영된다. 또 위원의 임명은 고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해서 회의에 불참하거나 정해진 윤리규정을 준하지 않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출석해야 개의된다. 결정은 참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된다. 상세기준의 검토와 심사를 수행하는 분과위원회는 고압가스 4개 분과, 액확석유가스 4개분과 도시가스 2개 분과 등 10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상세기준의 제ㆍ개정 신청은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는 고법 제5조의2에 따른 제조등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사무국은 가스안전공사가 맡도록 했으며 사무국장(기술기준처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특정 분야 상세기준의 효율적인 작성, 검토를 위해 워킹그룹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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