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이행증서를 발행한 가스보일러 설치현황 자료만 관리해 오던 것이 앞으로는 미발행

한 가스보일러에 대한 전산관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2000년 1차 가스보일러 사고예방대책 실무협의회’에

서 설치된 모든 가스보일러의 전산관리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자단체(업체)의 지도·확인이 부진했던 것도 향후에는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사업자단체, 가스안전공사가 작성한 전산관리 기본계획 모델이 사업자 단체의 각

회원사에 발송돼 전산자료관리의 계획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하자보증이행증서를

발행한 보일러 설치현황 자료만 관리해오던 것도 하자보증이행증서를 발행한 것뿐만 아니라

미 발행한 것에 대한 시공자단체의 전산관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 보일러 제조사들은 보일러 설치현황 표준화항목 중 일부항목만 전산관리 해오던 것도 앞

으로는 가스공급자, 시공자의 전산자료를 활용해 표준화 항목에서 누락된 것도 추가로 입력

키로 했다.

이외에도 가스보일러 제조사의 A/S 및 B/S시 부적합 설치 보일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

조사 및 유관기관은 부적합 설치 보일러의 조기 시설 개선을 위해 업무를 협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제조사들은 부적합 설치 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시정권고문 발급하고 보일러

설치현황 및 점검사항을 전산자료화해 관리토록 하며, 관할 행정관청(지역경제과 등), 가스

공급자(도시가스사, LPG판매업소, 집단공급업자),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에 부적합 보

일러 설치내역을 통보해 조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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