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전차단기가 일시적인 누전 등으로 인해 차단될 경우 자동으로 회로를 복구시키는 자동재폐에 대한 안전기준이 세계 최초로 마련됐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남인석)은 지난 4일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이번 안전기준안은 제품의 사용과 관련 무인기지국에서 2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제조업체가 시장 확대를 위해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있는 공장, 별장 등에도 판매할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자동재폐로형 누전차단기 안전기준은 그동안 관련 제조회사, 전기연구원 및 전기안전공사 등과 전문가 토론회(3회), 공청회, 전문위원회와 WTO/TBT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적용범위는 화재, 감전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장소를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곳을 제외한 이동통신기지국, 중계국 등의 무인설비로 제한한다. 또 누전여부를 감시해 누전차단기의 차단원인이 제거된 후에 차단기를 자동으로 복구시키는 방식만 허용키로 했다. 시간고정형은 부하기기의 고장,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허용치 않았다.

기표원의 관계자는 “누전차단기 제품은 일본, 독일 등에서만 무인설비에 보급돼 있으나 아직 안전기준을 마련한 국가는 없다”라며 “이번 우리나라에서 마련한 안전기준이 세계 최초이며 국내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기술력 향상 등을 통해 국내 제품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내 제품의 충분한 기술력 확보 및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후 국제기준 제안서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세계 최초 국제표준(IEC)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자동재폐로형 누전차단기는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인설비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자중 SKT는 베트남과 몽골에, KTF는 말레이시아 등에 합작사 형태로 투자해 기술이전을 하고 있어 제품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등을 알려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3개 국내업체가 관련 제품을 생산 또는 생산 준비 중에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50여억원(6만여개)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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