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렌지 등 10개 품목에 오픈프라이스제가 도입되고,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 등 전자상거래 확산이 할인점의 가격 파괴혁명에 이은 제2의 유통혁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체의 e-business 참여를 지원키 위한 정부대책이 마련됐다.

가격의 결정권이 판매업체에게 있는 오픈프라이스제는 유통시장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제도이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유통업체의 e-business 참여를 유도

하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2000년도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세워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체도 실물 유통점에 준해 유통합리화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

다.

또 금년 하반기 중에는 유통합리화자금 4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통산업 전자상거래 인프라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 점포수를 99

년말 현재 1만6천7백85개에서 금년말까지 1만8천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업체가 ECR(효율적소비자대응), CRP(지속적재고 보충프로그램) 등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POS도입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중 POS공급가액의 2%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방안

(현재는 POS 공급가액 증가분의 50%에 대해 경감)을 유관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났

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0년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을

마련, 경제차관간담회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

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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