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의 결정권이 판매업체에게 있는 오픈프라이스제는 유통시장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제도이며,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유통업체의 e-business 참여를 유도
하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2000년도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세워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체도 실물 유통점에 준해 유통합리화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
다.
또 금년 하반기 중에는 유통합리화자금 4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유통산업 전자상거래 인프라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도입 점포수를 99
년말 현재 1만6천7백85개에서 금년말까지 1만8천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업체가 ECR(효율적소비자대응), CRP(지속적재고 보충프로그램) 등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POS도입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기간중 POS공급가액의 2%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경감해주는 방안
(현재는 POS 공급가액 증가분의 50%에 대해 경감)을 유관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나타났
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00년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을
마련, 경제차관간담회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6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
다.
조갑준 기자 kjcho@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