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별 혁신시책과 함께 에너지효율 R&D를 강화해 원천ㆍ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산업부문은 민ㆍ관 협의 프로세스를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조화하는 방향을 중요시책을 추진하고 규제와 인센티브 시스템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시장창출을 통한 보급 확대에 중점을 뒀다.

수요관리 혁신을 이루는데 있어 산업, 수송, 건물ㆍ기기, 공공분야별로 다양한 시책이 펼쳐진다.

산업부문은 에너지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과 업종별 에너지절약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규모별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에너지진단 비용지원을 현행 진단비용의 70%에서 2009년 90%까지, 지원대상도 2010년 1만TOE 이하까지 확대하게 된다.

ESCO중소기업 우선지원 비중도 현행 60%에서 2009년 70%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투자세액 공제도 2009년 12월까지 20%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이후에는 2년단위로 연장을 추진하게 된다.

업종별 에너지절약 기술 및 정보공유프로그램(ESP)도 2010년 조선, 부품소재, 2012년 제 2010년 2만TOE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으로부터 기업이 정부와 협의해 의무적 에너지절감 목표를 수행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부협약(NA)제도를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도 수요관리 강화 및 에너지효율의무화제도(EERS)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자발적협약(VA)도 2010년부터는 1,000TOE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수송부문은 저탄소․고효율 수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12년까지 자동차 기준평균연비를 16.5% 상향조정하고 2017년에는 2012년대비 20% 이상 강화하게 된다.

하이브리드차 보급촉진을 위해서는 2009년 7월부터 양산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신규로 공채매입 감면도 추진한다.

운전상태를 알려주는 연비표시기기 및 최적의 공기압을 유지하게 해주는 타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추진 등 에코 드라이빙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나서며 에너지다소비 운수업체의 에너지신고제를 도입해 대중교통의 에너지효율화를 꾀한다.

건물ㆍ기기의 고효율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내용의 설계반영 여부를 건축 인ㆍ허가시에 확인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효율이 높은 지역난방을 2007년 159만호에서 2012년 242만호 2017년 312만호까지 확대하고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감소 등을 위해 지역냉방을 2015년까지 5만호에 보급할 계획이다.

건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을 고려하도록 창호, 외벽, 지붕, 바닥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주기적ㆍ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적용대상도 2009년에는 신축 업무용 건물, 2011년에는 기존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서는 신개념 에너지 통합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및 열손실 최소화 설비를 확대해 ‘녹색정부청사’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또 중앙부처 전산자원 통합, 정부 웹사이트 정비 등 정보자원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그린IT'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에너지절약 시설ㆍ기자재 보급을 위한 지역에너지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시 사업 평가에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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