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인 원유인 원유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석유제품 관세율이 내년 2월 2%, 3월에는 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0%를 적용받고 있는 LPG의 관세율도 내년 3월부터 1%로 올리고 LNG는 현행 1%의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골자로 하는 ‘2009년 상반기 할당관세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74개로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율 인상 조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말로 끝나면서 내년 석유제품 가격 인상을 부추길 우려를 낳고 있다.

10% 인하된 유류세 리터당 83원의 인하분과 리터당 10원의 관세율이 오르는 것을 감안할 경우 휘발유가격은 리터당 93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0%인 LPG의 관세율도 내년 3월 1%로 조정되고 인하 받던 유류세도 올해말로 끝나면 리터당 각각 3원, 18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유가가 치솟으면서 할당관세를 적용했지만 최근들어 유가가 떨어짐에 따라 관세율을 원래대로 환원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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