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업계가 공동화 지원 방안과 판매업소의 지역제한이 법적으로 전제될 경우 체적거래에 필요한 사용 및 공급시설 모두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先공동화·지역제한, 後체적거래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가스판매협동조합연합회(회장 김수방)은 지난달 29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先공동화·지역제한, 後체적거래제' 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 및 LPG업계의 사분오열로 인해 공동화 및 체적거래제 등 판매업계의 선진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판매사업자가 일정부분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판매사업자가 체적거래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장치가 보장돼야 하는만큼 신규사업자에 대한 체적거래설비 의무화 및 판매업소의 공동화, 허가권역내 판매제 도입 등의 정부지원책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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