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도록 시행령이 공포됐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지난 24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 공포해 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은 사업자 스스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토록 하는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모든 전기용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품으로 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성조사의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의 구체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의 범위 및 방법 구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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