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의 일부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LPG저장탱크 및 가스공급시설비를 분양가에 포함시킨 후, LPG집단공급업자에게 또 다시 시설비를 부담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도청 및 나주시청 주택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아파트건설업체들이 분양시에 기반시설인

LPG저장탱크 시설비로 3천만∼1억원 정도를 분양가에 포함, 입주민에게 가스시설 설치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 분양업체는 LPG집단공급사업이 높은 마진으

로 인해 공급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점을 이용해 아파트 신축시에 집단공급사업자가 저장

탱크 등의 공사비를 부담, 시공하게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 LPG

를 공급하는 집단공급사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설비 회수 차원에서 가스요금에 이를 포함

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비자들은 높은 가스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있는 건설업체가 시공한 아파트는 나주, 화순, 완도

등의 금호, 유창, 서라, 삼성, 호반 아파트 등이며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주민들은 이미 분양

가에 포함된 가스공급시설비를 가스요금을 통해 공급업자에게 한번 더 납부해야 하는, 2중

피해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적거래시 ㎥당 가격이 광주촵전남지역의 경우 고시상한가가 1천5백87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는 중량판매의 경우가 20㎏당 1만3천∼1만5천원정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다. 아파트연합회 한재용 총무이사는 “향후

시공업체에 대해 가스공급시설 공사비 반환청구 및 높은 가스가격에 대한 차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연합회는 전남 경찰청에 아파트건설업체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신청해 놓은 상태

이며 이에 대해 전남 경찰청 수사2계에서는 “지난 14일부로 공문이 접수됐으며 조속한 시

일내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단공급자와 소비자에 대해 그동안 관행화 돼있던 일부 아파트 건설업체의 횡포

에 일침이 될 것이라는 게 주위 관계자들의 시선이다.


손의식 기자 essohn@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