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공동화 및 지역제한, 後 체적거래제’를 골자로한 판매연합회의 이번 건의는 ▲행정관할권역내의 판매와 시, 군, 구 허가권역내의 공동화 및 신규진입에 관한 법률적 보장 대책 ▲LPG유통단계별 사업자 및 단체에서 판매업계에 대한 체적거래제 시행에 따른 지원 대책 ▲시설개선비용 소요액이 전국적으로 약 4∼5조원이 소요되는 바 정부의 자금지원 방안과 기금의 운영방안 개선 대책 ▲체적거래제의 시설개선 시기와 방법에 따른 행정적, 기술적, 법률적 지원 대책 ▲체적거래제 시설개선 추진중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의 개선과 민원발생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칭)체적거래제 추진대책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체적거래제와 관련된 사항 등이다.
고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