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일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조순문)이 방폭기기 국제간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를 주관하고 있는 방폭인증기관운영회로부터 방폭인증기관 및 방폭시험소로 지정받
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공단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국내 방폭기기 제조사들은 독일이나 영국 등
외국으로 수출할 때 해당국가의 인증서를 따로 취득하지 않고 산업안전공단에서 인증서를
바로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방폭기기 제조사들은 해외 인증서 취득에 따른 막대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
고, 국가적인 외화절감도 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안전공단의 이번 제도 운영을 통해 수출을 희망하는 방폭기기 제조업체에 한해 수
출 해당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준적용 시험과 인증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돼, 인증 시험에 따
른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다.
특히 산업안전공단의 시험소 인증은 독일, 영국, 스웨덴, 호주에 이어 세계 5번째로 지정 받
은 것이다.
아울러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해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공
단의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은 이번 인증기관 및 시험소 지정으로 독일, 영국 등 회원국 19개국으로
수출되는 방폭제품에 대해 적합성인증서(COC) 및 적합성평가시험성적서(ART)를 자체적으
로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