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적기에 지원하고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고자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12일부터 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고예고(안)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 일환으로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부합되는 친환경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5~15% 경감토록 했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 받기위해서는 친환경 기준(2단계)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최우수/우수)와 에너지 기준(2단계)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EPI) 또는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1등급/2등급) 등에 부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국민,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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