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민간검사 제도 개선을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사설 민간검사 제도 개선을 기자명 투데이에너지 입력 2002.06.15 00:2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도시가스배관에 라인마크 설치시 배관의 재질 및 압력에 따라 표시방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 가능한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제8호가목(2)(라)의 규정에 의한 라인마크는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목적이므로 배관의 위치, 방향등은 도시가스안전 관리기준통합고시 제3-2-29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가 동 고시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재질 및 압력을 라인마크에 표시하여 배관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것 은 가능할 것이다. 투데이에너지 webmaster@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아요0훈훈해요0슬퍼요0화나요0후속기사 원해요0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이 시각 추천뉴스 2개월 내렸던 국제LPG가격 8월 큰 폭 상승 SK가스, 8월부터 LPG가격 65원 인하 S-OIL, 7월 LPG가격 105원 인하 10월 LPG價, SK에너지-78원, S-OIL-80원 ↑ E1·GS칼텍스·SK에너지, 9월 LPG가격 50원 인상 3개월 인하 국내LPG가격, 9월에는? ‘모잠비크 LNG운반선’ 인도 차질 2개월 내렸던 국제LPG가격 8월 큰 폭 상승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석유공사, 석유개발 신기술 발표 가스안전公, ㈜SK에너지 현장 점검 행락지 가스안전 캠페인 가스안전公 경기광역본부, 현대차 남양연구소 현장 점검 S-OIL, 소방영웅 후원금 전달 LG전자, ‘공감지능’으로 AI 에어컨 시장 선도
도시가스배관에 라인마크 설치시 배관의 재질 및 압력에 따라 표시방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 가능한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제8호가목(2)(라)의 규정에 의한 라인마크는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 목적이므로 배관의 위치, 방향등은 도시가스안전 관리기준통합고시 제3-2-29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가 동 고시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재질 및 압력을 라인마크에 표시하여 배관을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것 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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