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가 추진해야 할 미래의 국정이념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기위한 것이다.

녹색성장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정부정책 기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해 시회경제 체제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전략수립 및 법제도 정비 등 기반을 조성하고 시장을 최대한 활성화해 민간주도로 녹색성장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는데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과 맞도록 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계획과 정책도 제10조의 녹색성장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기본법(안)에 따르면 국가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재원 등을 포함하는 녹색성장기본전략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는데 △녹색 경제체제 및 경제성장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산업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녹색생활문화·녹색국토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녹색성장을 위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시행, 추진 목표관리·점검·실태조사·평가, 정책조정 및 지원, 법제도, 재정의 확보·배분 등 주요 시책들을 맡게 되는 녹색성장위원회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의 위촉하는 1명 등 2명의 위원장 포함 50명 이내의 구성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성장기획단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녹색경제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는데 △녹색경제발전의 비전, 중장기·연도별 목표, 추진전략 △기존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육성·지원 △녹색기술 개발·이전·사업화 촉진 △녹색금융의 활성화 및 금융·세제지원 △녹색인력 양성 및 녹색일자리 창출 △국제협력 등 녹색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기본법은 또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실행계획 △기후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 대책 등이 포함된다.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했는데 △국내외 에너지 수요과 공급 추이 및 전망 △에너지 안정적 확보, 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에너지 수요목표, 에너지원구성,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대책 △에너지안전관리 대책 △원자력 이용·진흥 등이 포함된다.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다소비업체별로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 관리하고 실적을 보고받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고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에 대해 목표관리를 받기 전과 이후에 행한 실적에 대해서 신용권화 하는 등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급팽창하는 국제 배출권거래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을 제한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인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속히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를 위한 배출권 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내·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녹색성장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출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출금,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운용, 관리 및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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