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김쌍수)은 22일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는 전기요금 모바일청구납부제도를 시행한다.

모바일청구납부 희망 고객은 관할 한국전력 지점이나 고객센터, 사이버지점을 통해 회원 가입 후 모바일청구를 신청하면 휴대전화로 청구내역을 조회해 요금납부를 할 수 있으며 200원의 요금할인도 받는다.

한국전력의 관계자는 “우리은행과 훼미리마트만 전기요금 모바일 납부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있으나 점차 수납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객은 이 제도를 통해 은행을 찾아가지 않고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편리하게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한전은 신속하게 요금을 청구하고 실시간으로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돼 민원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한전은 모바일청구납부제도 시행으로 고객만족도 제고는 물론 청구·수납 비용을 절감하며 자원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모바일청구납부제도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상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를 하거나 바코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편의점에서 납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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