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및 광역시·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 업무를 지원 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이사장 오일환)는 2008년도에 총 1,552건의 사업 허가를 검토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전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설비용량이 3,000kW까지는 도지사 또는 광역시장이 허가하고 3,000kW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허가하도록 돼 있다.

2008년에 검토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검토 건수는 지난 2007년에 비해 약 1.5배가 증가한 1,552건으로 발전원별로는 태양광(1,525건), 풍력(6건), 수력·소수력(5건), 바이오가스(3건), 연료전지(3건), 매립지가스(3건), 폐기물소각(6건), 조류발전(1건)으로서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가 98%를 점유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에는 월평균 검토건수가 83.5건인데 비해 2008년도는 127.1건으로 월 43.6건이 증가했으며 건당 태양광 발전소 검토용량은 674.1kW에서 314.0kW로서 360.1kW가 감소했다.

건당 태양광발전소 검토용량의 감소는 2008년 10월부터 하락된 발전차액 지원단가의 영향으로서 지원단가가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덜 낮아진 200kW이하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건설현황의 경우 사업 초기에는 발전소가 전라남도 지역에만 편향돼 건설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현재는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국토 전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월만 해도 벌써 400여건 정도가 접수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소용량 위주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고객만족 제고를 위해 전력거래소를 비롯해 타기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업무 내용을 소개한 종합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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