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로 소송당한 업체는 상대 업체에서 특허 소송과 관련 “앞으로 제품의 생산을
못할 수도 있다”, “특정 제품은 출시된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아직 그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라는 식의 음해성 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
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얼마 전 대전에서는 한 주공아파트의 개·보수 물량 발주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한 업체
가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하고 관리소장을 음해 함으로써, 발주 제품이 경쟁업체 것으로 결
정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 또한 그 진위를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태
로까지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랴’라는 옛말이 있다. 여기에서 속담을 거론하는 것은 특허 소
송의 발단이 홈페이지 사건에 있었다고 할 때 그 사건의 진위가 어떻든 간에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측에 일정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다. 또 이번에 벌어진 내용증명
에 관한 건이나 대전에서 벌어진 사건도 분명 그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포함한다.
이에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에서 굴뚝 연기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
다. 하지만 업계의 발전이 곧 업체의 발전이라는 명제아래 앞으로는 감정적인 대립을 없애
고 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이뤘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