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표시제

최근 발표된 LPG유통구조개선안은 상표표시제와 유통용기의 소유 및 관리의 일원화로 요약

할 수 있다.

LPG유통구조개선문제는 지난 83년부터 지금까지 LPG유통용기 충전설비 및 유통구조현대

화사업을 통하여 제기되어 유통용기확보문제, 용기보증금제, 용기관리비를 가스가격에 산입

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체적거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체적거래시범지역을 선정하여 LPG의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유

통구조의 변화를 통한 소비자의 불안, 불편, 불만 등 3불현상을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자금문제에 부딪쳤을 땐 결국 지지부진한 상태로 되

었다. 이번 LPG유통구조 개편시안도 과거의 유통구조개선 노력처럼 공염불이 되지 않고서

각 사업자와 국민이 함께 지지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율에 의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이 침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통구조개편작업단의 그간 노력에도 불구, 연구시간이나 비용에 비해 그 결과가 기

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업계의 일부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금번 유통구조개편안의

내용을 분석한다.



상표표시제는 제품에 대한 브랜드화로 원매자인 수입·정유사의 제품가치를 상승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LPG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나 이것은 원매자인 수

입·정유사의 이해를 너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상표표시제의 시행으로 불량 LPG유통의 근절과 소비자보호, 가격경쟁과 비가격경쟁(서비스

및 안전)을 달성하겠다고 하나, 앞의 여러 요인은 상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LPG유통단계의 최종 관리자인 가스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의무 이행여부와 LPG사용자의

안전의식 및 자율점검에 달려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상표표시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과연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소비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확

신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를 원매자인 수입·정유사가 관리주체로 된다면 상

표, 즉 브랜드에 대한 사용료의 부담이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

는 부분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LPG에 상표가 사용 내지 부착된다고 해서 과연 그 품질에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매자인 수입·정유사와 석유화학사에 대한 성분표시를 법정의무사항으로 규정하

고, 제품성분에 대한 표시를 일반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서 충전·판매주체가

성분불량제품을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소비자의 피해는 없으면서 공급자인 충전·판매주

체가 보다 나은 품질을 선택할 수 있어 상품선택권이 보장되고, 책임있고 성실한 가스공급

으로 품질에 대한 불신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LPG원매자중에서 상표표시를 통하여 LPG상품의 차별화를 원하는 업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충전, 판매단계에서도 상표사용으로 다른 수입·정유사의 차별화된

LPG를 선택하여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주 계속>

조대인 기자 dich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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