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LPG집단공급 시설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결국 경찰의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LPG집단공급시설 설치비를 이중으로 착복한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가 LPG공급시설비에 모아지고 있는 것은 이 지역 아파트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LPG공급시설(LPG저장탱크, LPG공급기계설비 및 설치비) 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하고도 정작 LPG집단공급시설은 LPG공급업체에 부담시킨데 따른 것이다.

즉 아파트 건설업체가 LPG집단공급시설 설치비를 가스공급업자에게 부담케 하고도 분양시에는 아파트 입주자에게 또다시 가스시설비을 받아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그동안 LPG집단공급업계에서는 건설회사로부터 관행처럼 강요 당해 왔다는 주장이고 보면 금번 수사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엄정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LPG집단공급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액법에서 LPG집단공급시설의 소유와 시설비 부담의 주체를 가스공급사업자로 규정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또다시 이같은 문제의 발생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