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안전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LPG 50kg용기 4개의 집합시설을 갖추고 기화기를 설치할 경우 예비기체라인 설치방법은?

기화기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정전시를 대비하여 예비용기군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기체집합대를 설치하여 사이폰용기의 기체밸브와 연결하고 기화기 후단으로 배관을 연결하면 된다. 이 경우 비상전력은 별도로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가열로(HEATER) 내부의 코일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의 검사처리방법은?

특정설비의 수리는 손상된 부분을 최초의 설계조건으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설계조건을 변동시키는 행위는 개조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열로내의 일부 코일을 추가하는 것은 개조에 해당되므로 설계검토 및 검사를 새로 받아야 할 것이다.


LPG가 분사제로 충전된 에어졸제품의 저장시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LPG)가 분사제로 충전된 에어졸제품은 혼합상태의 가스로 취급하기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저장되는 총량(원액과 분사체를 합한 무게)이 5톤 이상인 경우에만 저장허가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 DOT-E8990 규격으로 제조된 재충전금지용기에 부착하는 CGA-973밸브를 재충전금지 구조의 밸브로 볼 수 있는지?

재충전금지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2-15-1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충전후 1회 사용으로 내용년한이 끝나 파기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여기에 부착하는 용기밸브는 재충전금지용기 고시 제12-15-15조의 규정에 적합한 재충전금지구조의 밸브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귀 지역본부에서 질의한 CGA-973 밸브에 대한 자료 및 도면을 검토한 결과 재충전금지 구조의 밸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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