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경제흐름은 WTO체제의 출범으로 과거의 보호주의 경향에서 탈피, 새로운 룰을 통하여 열린시장,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EU, NAFTA, APEC등 경제블럭 내 회원국간의 협력을 가속화하는등 이른바 신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장벽이 기술장벽으로 무역규제가 변화하게 되었다.

기술장벽이란 원래 무역규제 수단의 일환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 보호, 안전, 환경보호, 표준화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각종 제도가 결과적으로 무역규제 요인으로 나타나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주로 규격과 이에 수반되는 시험검사 및 품질인증 마크에 관계되어 취해지는 수입규제 행위이다.

세계의 어느 국가든 자국의 공업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그 나라 환경에 맞는 산업 및 소비자안전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타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는 수입국 국민들의 소비습관, 안전의식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한다.

즉, 수입국이 자국내 소비자와 산업의 안전, 그리고 생활방식을 전제로 하여 수입 규제를 가한다 하더라도, 수출국은 최대한 수입국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하므로 각국에서는 이 특성을 교묘하게 이용, 여러 가지 안전규격에 의해 품질시험을 실시하므로 수출입 절차상의 각종 부담을 가중시킨다.

부담을 주는 기술적 방법에 따라 기술장벽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발전되는 순서를 보면, ①각국의 상이한 규격의 채택, ②배타적 품질 인증제도, ③독자적 시험검사, ④과도한 시험검사 기준의 적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각종 민간차원의 검사제도가 발전하여 왔으며, 이러한 검사제도는 현재에 와서 무역규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제도는 국가법령에 의해 수입규제를 한다고 선진국들은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이미 민간차원의 수입규제 수단을 마련해 놓고 수십 년 동안 운영하여 완벽한 제도로 정착시켜놓고 나서 개발도상국의 법률적 규제수단을 제거하라고 요구한다. 그것은 마치 양날의 칼을 잘 갈아서 칼집에 넣어둔 자가 나는 칼을 빼지 않았으니 당신도 칼을 넣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 나라도 이제 관주도형의 규제는 설자리가 차츰 좁아질 것이고, 따라서 민간주도형 규제를 장려할 때이다. 그래아만 선진국의 각종 규제 즉, 기술장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CE마크, 미국의 UL마크, 중국의 CCIB마크, 독일의 TUV마크등 전세계적으로 각국은 수많은 경제인증마크제도를 제정하여 수입규제의 강력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이들 마크들은 인증기관도 자국의 검사기관만 인정하여 줌으로써 외국의 검사기관은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도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제품의 수입규제는 물론 시험검사시장도 자국의 검사기관을 보호하는 양날의 칼과 같은 제도이다. 껍데기 하나도 남의 나라에 줄 수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우리 나라도 검사제도를 가스안전공사와 같은 전문 검사기관으로 완전 이양하고, 또 그 검사기관의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제도에 의해 규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도, 정부도, 검사서비스기관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3자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과 같은 마크제도를 강제인증제도화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강제인증마크제도라는 생존의 환경을 마련해 놓고, 민간, 기업, 정부, 검사기관이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나라의 생존도 번영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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