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입되는 외국제품의 경우 수입검사 이외 제품의 재료확인, 가공확인, 용접확인, 비파괴확인, 내압능력확인 등 법정검사항목별검사 등록과정이 생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품질관리수준을 가진 업체에서 생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검사항목별 제조과정 중 검사도 미실시 되고 있어 국내 제조업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국내 유통에 있어 안전성 확보측면에 매우 불합리한 실정에 있다.

미국의 경우는 용기 등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연방규정(DOT, 173.300b)에 의해 교통부의 승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일본의 경우도 용기 또는 부속품, 특정설비를 외국에서 제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장 또는 사업장을 통산성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압가스보안법 제49조의 31, 제56조의 6의22). 특히 일본은 외국등록용기 등 제조업자의 등록취소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등 선진국에서의 가스안전은 선진화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공장등록제 제정안 건의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는 고법에 적용되는 고압가스용기와 탱크로리만을 올린 상태이며, 산자부의 검토가 승인될시에는 액법에 해당되는 주물버너 등도 포함될 전망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내에 공장등록제가 제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요구에 맞는 제품들이 수입될 것이며, 경제 활성화는 물론, 가스안전 선진화에 한발 앞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가스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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