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법안이 국회 지경위에 통과돼 9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는데 이어 12월 RPS 법안이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RPS 제도 도입에 있어 제도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되는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8일 한국전기연구원에서 RPS 추진기획단 Kick-Off 미팅을 개최해 강남훈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을 비롯해 전기연구원, 전력거래소, 전력그룹사, 발전자회사, 민자발전사들을 비롯해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식경제부는 매달 RPS 추진기획단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지경부 사무관, 서부발전 처·과장급, 한국전력,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포함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매주 RPS제도 도입의 세부적인 규칙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사의 관계자는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 기여에 큰 역할을 하게될 제도이니만큼 면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또한 정부에서 임의로 법을 제정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협의하는 형태의 법 제정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사항으로는 △의무대상자의 범위(발전회사, 민간 IPP사업자 등) △의무공급량 설정 적정성 검토(2012년 3%에서 2020년 10%) △태양광, 연료전지 등 비싼 전원의 특별조치(가중부여 및 별도의무) △의무미달(초과)량 차년도 이월제도 적정설계(허용년도, 허용률) △공인인증서 발급범위(차액지원, 정부지원, CDM 판매 등) △2011년 이전 발전량에 대한 인증서 소급발급 여부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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