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보급사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일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타당성 검증, 태양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미공지,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미이행 등의 많은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으로 250kW급 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 발전설비에 대한 실증연구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에서 수행 중에 있어 보급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운전비용 과다 및 유해가스에 의한 발전시설 부식 등의 문제로 서울시에서 위 시설을 철거하는 등 보급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원은 공단이 1999년도 지방보급사업으로 추진해 충청남도에 설치된 태양열 난방 급탕설비 38개소 중 17개소에서 배관이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동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태양광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에 있어서는 공단이 새로운 기준가격의 적용시기와 산출된 기준가격을 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이 218억원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향후 15년간 3,270억원을 더 지원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제로 ‘3상 100kW급 Bi-Modal 태양광 PCS개발 ’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사업의 기술개발과제로 ‘병렬운전 구조로 된 계통연계형 고효율 2.5MW급 UPS개발'를 각각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술개발과제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2억8,838만6,600원을 기술개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집행했음에도 공단은 이를 세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정산처리했거나 정산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열 냉난방설비를 가동하기위해 일반주택에서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 주택용 전력으로 분류해 누진세를 적용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열설비의 전기요금을 주택용 전력으로 분류해 일반용 전기요금을 부과했을때보다 연간 최소 402만8,000원의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해 일반주택에서 지열설비를 설치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은 일반보급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운용 중인 3k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상계거래를 허용하는 등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예산 중 태양광 비중이 48.7%에 달하나 발전량은 2.2%에 불과해 국내 산업의 성장을 위해 보급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정책과 맞지 않고 당초 예상액보다 과다한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공기관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으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1개 기관이 15개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을 건축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모니터링시스템 고장 및 작동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건물에는 설비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설치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결과서를 발급해 설치효과가 미흡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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