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으로 수출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제품검사를 가스안전공사에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홍콩정부 기전공정서 가스국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 이동식 부탄연소기의 형식검사 인증서(정밀검사 합격통지서)를 승인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정부는 국내에서 수입된 이동식 부탄연소기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발생, 가스안전공사에 이 제품에 대한 검사현황을 요구했다. 가스안전공사는 대행검사 계약 또는 상호인증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수출품에 대한 검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홍콩정부는 가스안전공사 또는 가스안전공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가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홍콩은 2001년에 원산지의 제품검사 증명서를 갖추지 않은 가스기기의 시판 또는 설치를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홍콩으로 이동식 부탄연소기를 수출하려는 업체는 현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국내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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