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8호가목(6)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배관을 소하천 밑에 매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하상과 원칙적으로 2.5m이상의 매설깊이를 유지해야 할 것이나, 소하천이 BOX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하천범람이나 배관부양 우려가 없고 하상변동, 패임, 닻내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천관리관청과 협의 후 1.2m 이상의 매설깊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관청 담당자 간담회
가스안전公 강원영동지사
- 기자명 황무선
- 입력 2002.06.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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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8호가목(6)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배관을 소하천 밑에 매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하상과 원칙적으로 2.5m이상의 매설깊이를 유지해야 할 것이나, 소하천이 BOX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하천범람이나 배관부양 우려가 없고 하상변동, 패임, 닻내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천관리관청과 협의 후 1.2m 이상의 매설깊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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