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파워의 부생가스 발전사업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노영민 의원실 관계자는 “부생가스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서면으로 정부의 대책을 질의했다”라며 “포스코파워의 발전개시시점인 오는 2010년 말까지는 부생가스발전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노영민 민주당 의원이 한전에 대한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파워는 지난 해 8월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양부생복합화력 1,2호기'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았다.

제철 과정에 발생하는 고로가스와 코크스 제조가스를 원료로 쓰는 이 발전소는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1,2호가 준공되며 여기서 생산되는 연간 225만MWh의 전력은 전량 한전에 판매될 예정이다.

논란은 제2제철소에서 필요한 전력은 한전에서 구입하고 광양부생복합화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량 전력시장에 판매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포스코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료는 지난해 8월 기준 kWh당 111원이며 한전이 포스코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력은 kWh당 66원으로 kWh당 45원의 단가차이가 발생한다.

관련업계에서는 대기업인 포스코가 제도적인 맹점을 이용한 비도덕적인 행위라며 향후 부생가스 발전사업으로 차익을 얻으려는 또 다른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최근 정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의 관계자는 “현재 산업용 원가는 86~87%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유가 및 환율에 따라 공급가격 등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재로서 시장 구입가 예측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파워의 관계자는 “한전쪽에서 보면 지난해 유가 때문에 SMP가 높아져 부당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유가변동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파워는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전사업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기위원회의 관계자는 “부생가스 발전사업의 과다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제82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스코파워(주)광양부생복합화력(1,2호기)발전사업 허가(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광양부생복합화력 발전소는 전남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부지내 2만5,694m2에 자체자금 1,980억원, 차입금 2970억원 등 4,950억원을 투자해 131MW규모의 부생복합화력 2기 총 262MW를 설치하게 된다.
발전소가 총 가동에 들어가면 연간 225만2,000MWh(이용률 69% 기준)를 생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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