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 열전도도 확인 가능 기관을 KOLAS 공인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과 우물개방형(SCW) 공법에 대해 신뢰성 및 안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정부 주도하에 산·학·연 합동 연구 사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지열관련 사업자들과 건설산업기술원, 지질자원연구원의 관계자 등은 지난 1월2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지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일부 조항의 합리적 개선안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의 ‘열전도도 확인 가능 기관’이 학교, 연구기관 등 실질적 장비 구축이 돼있지 않은 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이 단순 확인, 인정되는 현행 제도를 KOLAS 공인 인정을 받은 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사업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지열 이용 검토서’ 작성 시 해당 위치에 1공을 천공해 최소 5일 이상 실제로 지중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사전 승인사항 및 행정 절차가 너무 많고 시간 및 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공 업체들이 지열 설비의 적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지열 이용검토서 승인 시 해당 위치에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하지 않고 낮은 열전도도 값으로 설계된 보고서를 승인 받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물개방형(SCW)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많은 제재가 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및 에너지자원기술기획 평가원 등의 정부기관 및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우물개방형에 대한 시공, 유지관리, 지하수 및 토질 안전성, 내구성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열 설치 단가가 전문기업이 제시하는 금액의 평균 수준으로 설치단가를 선정하고 있으나 이는 낙찰률 및 예가 삭감을 반영치 아니한 고시 금액이라며 이를 반영해 설계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촉구했다.

하자보증기간도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대부분 3년인 것에 비해 지열분야만 5년 장기 보장이 필수인 것에 대해 3년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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